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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법·규제 S-46

민사 배상을 넘어선 '업무상 주의의무'

글로벌 빅테크와 고위험 AI 개발자들은 AI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단순한 제조물 책임(민사상 손해배상) 정도로 축소하려 한다. 그러나 EU의 AI법과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상 명시된 고위험 AI에 대한 안전의무는, 사고 발생 시 개발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업무상 과실(주의의무 위반)'의 명백한 법적 근거가 된다.

짝 사례 ↔ C-87 · 싱가포르 Smart Nation — 도시 국가가 AI 거버넌스의 교과서가 되다
활용 버전
AI 개발자용, 법률 실무용, 기업 거버넌스용
피해 영역
개발자의 형사 책임 리스크, 안전 설계 의무 회피
실패 유형
제조물 책임으로의 축소 시도, 안전의무 위반
행위 수준
고위험 AI 개발·배포 기업
근거 출처
성균관대 연구(2024), EU AI법, 한국 인공지능기본법
적용 모듈
코어 3(내부 방어선), 모듈 E(위험 상황)

글로벌 빅테크와 고위험 AI 개발자들은 AI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단순한 제조물 책임(민사상 손해배상) 정도로 축소하려 한다. 그러나 EU의 AI법과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상 명시된 고위험 AI에 대한 안전의무는, 사고 발생 시 개발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업무상 과실(주의의무 위반)'의 명백한 법적 근거가 된다.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기술 발전 과정의 어쩔 수 없는 오류"라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거대 자본의 시도는, 안전장치 개발을 영원히 뒷전으로 밀어내는 구조적 위험을 만든다.

AI의 오류로 인한 피해가 민사 배상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개발 단계부터 필요하다. 시스템을 배포하는 자는 이중 안전망을 설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누락한 결과로 발생한 사고는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이다.

적용해 볼 수 있는 모듈 | 코어 3(내부 방어선) · 모듈 E(위험 상황)

"시스템을 배포하는 자는 AI 모델 내부에 악의적 프롬프트 시도나 편향적 출력 위험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경고하는 이중 안전망을 설계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고 배포한 결과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과실이다."

→ 본편: 2부 1장 (주의서 6·10) / 2부 2장 (코어 2) / 2부 3장 (법적/공식 모드 · 모듈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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